사회 사건·사고

가짜 양주로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심서 징역형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09:18

수정 2022.12.01 09:18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짜 양주인 이른바 ‘삥술’을 팔아 바가지를 씌우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앞선 1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선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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