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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7일까지 결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14:21

수정 2022.12.07 18:50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 결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종료 하루 전인 오는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오는 8일인 만큼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하겠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위믹스 측은 이날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이 5000억원 가까이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의 회수 기회가 막혔고,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빗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 역시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됐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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