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오후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박 경무관은 5일 오후 1시 48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경무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는지' 등을 묻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경무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7분께 김 경정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사실대로 투명하게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경정은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가 발생한 후 삭제하도록 회유하고 혐의를 받는다.
이 총경은 핼러윈 참사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송 경정은 참사 당일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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