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타민 먹고 예배하자"더니 마약이었다..신도 성폭행 한 60대 중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07:37

수정 2022.12.07 07:37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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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있는데 일부 줄게, 같이 예배드리자"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유인한 뒤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폭행까지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6일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25일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50대 B씨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도록 유도한 뒤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 B씨가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곳은 A씨가 운영하던 종교시설로,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 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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