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미등록 최대 3천만원 벌금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9 18:27

수정 2022.12.09 18:27

지난 8일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반달가슴곰(울주군 제공)
지난 8일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반달가슴곰(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전날(8일)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전체 곰 사육농가 22곳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해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엄정 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2026년까지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곰 탈출 사고시 사육농가의 사고수습 의무를 부여하고,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시 3배 이내의 배상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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