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변희수 하사 공대위 "순직 불인정, 명백한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3 12:12

수정 2022.12.13 12:12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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