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체온증·동상 주의"…정부, 산업현장 1천여곳 점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1:55

수정 2022.12.14 11:55

5년간 겨울철 한랭질환 산재 45명
대부분 동상·동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제설전진기지에서 제설차량이 제설제를 싣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제설전진기지에서 제설차량이 제설제를 싣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제33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폐기물처리 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강추위가 찾아온 만큼 산업 현장에서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 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따뜻한 옷과 물, 장소가 필수다.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체온이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의식이 없어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동상은 피부 조직이 얼어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져 생기는 질환이다. 심하면 근육이나 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에 한랭질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45명이다. 사망자는 없다.
질환 유형은 대부분 동상 또는 그와 유사한 동창(영상의 추위에서 발생하는 염증)이다.

이밖에 겨울철 오랫동안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혈관 수축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걸리거나 빙판에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는 동료의 건강 상태를 서로 관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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