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까지 인하 연장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내년부터 37%에서 25%로 줄어 사실상 L당 가격이 100원가량 오른다. 경유·LPG부탄은 현행대로 37% 인하 폭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6개월 연장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에서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장조치는 기존 인하기간 차량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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