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다"며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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