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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4:22

수정 2022.12.21 14:22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국내 7대 제강사가 담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급 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임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법에서 정하는 구속기간 최장 기한인 20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중 동국제강은 전 사장에 이어 현직 사장까지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대표이사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 13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물자 구매 등을 계약, 관리하는 행정 기관이다.
조달청의 한 해 평균 철근 발주 규모는 130만 톤(t)이며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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