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기업금융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혁신기업에 자금공급"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2 12:00

수정 2022.12.22 12:00

22일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발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신용정보원 기업 데이터 확대·세분화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CB사의 겸영·부수업무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중소·소상공인과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정보원의 기업정보도 세분화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도 고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22일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실제 신용과 금융거래 조건 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부담했다. 혁신기업들은 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자금이 과소공급됐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혁신기업의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를 통해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직접 금융회사·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데이터를 요구하기 곤란하고 데이터를 확보해도 예산 제약 등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와 항목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정보전송 방식 등을 검토하고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4분기에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2·4분기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용정보원의 기업 데이터를 대폭 확대해 양질의 데이터를 금융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대출 잔액, 이자 연체여부 뿐 아니라 대출 만기일자, 금리, 담보유무·종류, 원금·이자 연체금액, 연체사유 등 상세한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업정보를 차주단위가 아닌 계좌별로 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후 즉시 공유하도록 해 시차를 단축했다.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은 내년 1·4분기에 개시될 예정이다.

또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한다. TCB란 기업의 기술력, 기술사업역량 및 신용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는 평가다. 2023년 2·4분기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IGS는 정책금융 지원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별·산업별 정책금융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만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해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도 기술신용평가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 안에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한다.
현재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겸영·부수업무 제약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에 내년 1·4분기에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마이데이터 도입, 비금융전문CB 도입 등 개인분야 데이터 혁신이 일단락된 만큼 기업분야 데이터 혁신을 연이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며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해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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