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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약관법과 함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4 07:00

수정 2022.12.24 06:5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최근 필자의 ‘약관법’ 관련 칼럼을 읽고 “덕분에 게임 약관을 더욱 자세히 읽게 됐다”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 특히 눈에 띄는 의견은 게임법, 약관법 등과 함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콘텐츠발전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은 콘텐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던 시기이다. 당시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자 콘텐츠발전법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됐다.
이에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콘텐츠발전법 전부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 전부개정안은 이듬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 법은 제28조에 이용자보호지침 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게임사와 같은 콘텐츠사업자들이 자율준수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지침’ 수립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오금의 환불, 계약 해지 권리,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적시하였다. 제3항에서는 콘텐츠사업자가 만든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에 비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은 정부가 ‘콘텐츠이용약관’과 같은 콘텐츠 거래 약관 샘플을 만들어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항은 처벌조항이다.

제28조를 근거로 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지침)은 2008년 7월 15일 처음 제정된 이후 정기적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개정된 고시에는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소비자원 등에서 권고한 콘텐츠 구독서비스 관련 반영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 등을 위해 지침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지침은 환급금액의 산정방식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예시로 담겨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강제성이 없다. 말 그대로 지침이고 권고사안일 뿐이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매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침 내용 자체는 복잡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 보고서는 간결하고 흥미롭게 설명되어 있다.
게임 이용자라면 온라인 검색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확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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