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검찰에 구속된지 약 6년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4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6시경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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