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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회'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완화…난임치료휴가 확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14:00

수정 2022.12.28 14:0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일·생활 조화…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등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6대 핵심과제에는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담겼다.

■영유아~노인…전주기 복지체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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