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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부모급여' 70만원...최저임금 9620원으로 올라[새해 달라지는 것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06:59

수정 2023.01.02 06:59

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뉴스1
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내년(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