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4명 추가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09:55

수정 2023.01.04 09:55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이 2022년 2월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뉴스1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이 2022년 2월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택배노조원 4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4명을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19일 동안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이들을 고소했고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노조원 77명을 우선 송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남은 11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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