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순
野 "유통 대기업, 이미 배부른 놀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순
野 "유통 대기업, 이미 배부른 놀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계과 야권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동주 의원과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휴업일에도 부문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달 28일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일괄 의무 휴업 지정이 아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에 대해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퀵 커머스 등은 주요 유통 채널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며 "이미 배부른 놀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놀부 배를 더 채워주겠다고 코로나에서 겨우 빠져나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쥐어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선 "1년에 단 24일뿐인 대형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상인, 대형마트의 서비스 노동자 반대 목소리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일부 찬성 목소리만 들러리 세워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짓 상생 협약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의무휴업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자체 별로 자율성을 두는 정부 방안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선 의무휴업 폐지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것이라는 의견과 소상공인·자영업계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