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 A씨(57)와 임대인 B씨(47)를 지난해 12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무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해 시중 은행에 총 9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임대인과 대출브로커, 임차인 총 3인이 사전에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전셋집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국외도피 중)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무주택 근로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고, 이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신축빌라를 구매한 뒤, 구매한 신축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다른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역할을 분담해 같은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5억840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전세계악서 등을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허위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해 다시 매수했던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한 범행이다"며 "서울서부지검은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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