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신속지원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9~27일 3주간 일반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막아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또 통관지원대책의 하나로 이달 13~26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펼쳐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때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27일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이달 6일과 11일, 18일 3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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