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 김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 측은 "1억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지난해 1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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