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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 소송… 오세훈 "원칙대로 대응"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0 08:12

수정 2023.01.10 08:12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재차 강경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서울시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과 단체장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전장연의 시위가 모든 장애인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 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 역시 "장애인들이 전장연의 집회에 강압적으로 불려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비판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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