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만배, 중앙일보 간부에 1억원 추가 송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05:05

수정 2023.01.12 05:05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써 해당 기자는 김씨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A씨와 김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앞서 A씨는 거래한 9000만원이 자신이 김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일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추가로 드러난 1억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 행방을 수사하던 중 이 거래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일간지 기자 3명에게 9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을 건네고 명품 신발을 사준 것이 드러나 언론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이를 수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