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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26일 시의회 결정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3:27

수정 2023.01.16 13:27

시의회 임시회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심사 예정
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항운 연안아파트 전경.
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항운 연안아파트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10여년을 끌어온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26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가와 주민간 토지를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토지 교환 시 교환차액은 주민들이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 3가지 대안이 도출됐다. 시는 이중 최적의 방안을 택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극심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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