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부동산원·우리은행, 전세사기 방지 맞손…확정일자 정보연계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5:58

수정 2023.01.18 15:58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이 임대차 계약 정보와 대출 심사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이날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업무협약에 따라 임대인의 깜깜이 대출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날짜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당시 몰랐던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계약일 이후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까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다.
이때 임차인은 잔금 납부일인 이삿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이 있을 시 계약을 파기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임대인이 임차인 이삿날에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무력화된다. 대출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는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이삿날 당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의 담보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임대인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한다.
임대차 계약일에 부여되는 확정일자 정보상 전세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뒤 시세에서 보증금을 감액한 만큼만 대출을 허용한다. 임대인이 주택 매각 시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온전히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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