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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손배소 선고 2월 2일로 연기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1:34

수정 2023.01.19 11:34

애플 로고. /사진=뉴스1
애플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업데이트 고의 성능 저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2일로 한차례 미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2월 2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아이폰 업데이트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당시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춘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며 총 원고만 9800여명, 청구한 손해배상금만 127억원대 규모다.


한편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2020년 당시 우리 돈 5500억원 가량을 배상했고,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으로 2021년 총 25억 페소(약 37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6월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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