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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줍줍' 기대감 모락모락...2월말부터 지방 다주택자도 기회 온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6:59

수정 2023.01.27 09:5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무주택자의 전유물이었던 ‘무순위 청약’ 기회가 다주택자에게도 열리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화된 무순위 청약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미계약 가구에 대해 다음 달 9일부터 예비당첨자 대상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 예비당첨자를 채우지 못하면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데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계약률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소형평형의 계약률이 낮다고 알려져 ‘줍줍’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인 것은 아니다”며 “미계약분이 나온다는 것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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