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출 반토막 났는데 지원 못받는다고?"...자영업자 대출 '업력 7년' 기준 논란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9 18:30

수정 2023.01.29 20:27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나섰지만
7년 초과 자영업자 요건 엄격
업체 대부분이 심사문턱 못넘어
"이러려고 버텼나" 불만 확산
전경련 설문조사…"재료비·인건비 상승에 매출·영업익 12% 감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해제됐지만,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2.12.12 ryousanta@yna.co.kr (끝)
전경련 설문조사…"재료비·인건비 상승에 매출·영업익 12% 감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해제됐지만,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2.12.12 ryousanta@yna.co.kr (끝)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을 두고 '업력 7년' 기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문을 연 지 7년이 넘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요건을 엄격하게 두면서 다수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정상화 시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력 7년' 넘으면 대출 요건 엄격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지원 사업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사업이 '업력 7년'이 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을 두면서부터다. 7년 초과 소상공인은 △총차입금이 매출액(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 매출액) 대비 100% 초과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표준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했을 경우 등 한 가지만 해당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7년 이하 소상공인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매출보다 대출액 규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려고 버틴 것인가'라는 푸념마저 나온다.

경북 경산에서 14년째 공부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45)는 이번 직접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3500만원이었던 연매출은 2020년과 2021년 9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빌린 대출금만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정부 행정명령을 따라 2020년은 1년 중 300일이, 2021년도 상당일수가 영업을 중지한 상태였다"며 "사태가 이런데 매출 2년 연속 50% 감소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7년 초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닥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고등부 학원 원장 김모씨(51)는 "(연매출이) 코로나19 확산세 땐 30% 정도만 떨어졌는데,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지난해만 50%가 하락했다"며 "코로나19 때 진 빚, 소비위축, 경제위기가 물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7년 이상 피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소상공인은 "744점 신용으로는 1금융은 커녕 대부업체에서도 자금조달이 힘든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차별적 정책이 소상공인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부터 '업력 5년'을 대출 지원 심사 기준으로 삼아왔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기준을 '7년'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 등 문제 때문에 지원 대상 조건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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