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09:16

수정 2023.01.30 09:16

발굴조사 구역
발굴조사 구역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을 허가했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해시가 신청한‘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건에 대하여 지난 18일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을 허가했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해 8월 김해시가 시행한 해당 유적의 정비사업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이 형사 고발 조치한 유적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해당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확한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김해시는 전문 조사기관인 (재)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부지 1666㎡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