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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한 상어 먹으며 "정말 부드러워"..백상아리 '먹방' 中인플루언서의 '최후'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20:07

수정 2023.01.31 22:26

중국 인플루언서가 불법으로 구매한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틱톡
중국 인플루언서가 불법으로 구매한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틱톡
[파이낸셜뉴스]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올린 중국 인플루언서가 결국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현재 백상아리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포춘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백상아리 요리를 먹는 영상을 찍은 중국의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 5000위안(약 2276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인플루언서는 지난해 4월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약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당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다.

진씨는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영상 속 진씨는 요리 한 상어를 집어 들고 포즈를 취한 뒤 먹으면서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맛은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한다.

당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난충시 당국이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시 당국은 상어 조직 잔해에서 채취한 DNA를 검사한 결과 백상아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씨 외에도 상어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2명도 체포했다.


매체는 “중국은 2020년 2월부터 야생 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냥, 포획하는 것은 물론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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