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두 군데 모두 김성태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일부는 "관련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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