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옆집 합숙소' 의혹.."이현욱 전GH 사장이 지시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07:28

수정 2023.02.01 07:28

김혜경씨 비서도 관여 정황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사진=뉴시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의 옆집을 GH 직원 합숙소로 전세 계약한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받았다. 이 가운데 임차 계약 당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을 때, 해당 피의자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 대표의 자택 옆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이 전 사장의 임차계약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주택은 부동산에 물건이 내놓여진 후 수개월간 임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배씨가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소개했고 이를 통해 집을 내놓자 GH와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하기 전 아파트에는 집주인 아들의 가족이 거주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 부부 및 배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경찰은 이 전 사장이 집주인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차 계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합숙소는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선거 사무소로 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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