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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전 정부…정보 알아야 방지"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2 15:49

수정 2023.02.02 16:54

"2021년 계약건 만료되는 내년까지 전세사기 이어질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이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며 "전세피해 물량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돼 있어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안심전세앱이 함께 선을 보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임대인·계약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법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임차인들이 이 정보를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시하는 것은 버전 1.0이고 오늘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에는 더 보완된 버전 2.0을 출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안심전세앱은 그동안 깜깜이 상태이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임대인 동의하에 허위보증 이력, 국세 체납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은 전세보증사고·체납 사실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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