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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10:37

수정 2023.02.03 10:37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상환기간 4년
총 50억 규모,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 사용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연 0.8%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올해 융자사업 규모는 50억원이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 원 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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