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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SUV 규정 변경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4 05:34

수정 2023.02.04 05:34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1월 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 모델Y 생산프로그램 출범식 도중 잉용 상하이 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일 SUV 규정을 변경해 더 많은 전기차가 최대 7500달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로이터뉴스1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1월 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 모델Y 생산프로그램 출범식 도중 잉용 상하이 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일 SUV 규정을 변경해 더 많은 전기차가 최대 7500달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재무부가 3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 규정을 변경해 더 많은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해 미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가 대당 최대 7500달러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됐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SUV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조정했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Y 등은 SUV가 아닌 세단으로 분류돼 5만5000달러를 넘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때문에 테슬라는 지난달 가격을 낮춰 대부분 모델Y가 대당 7500달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7500달러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차 값이 세단으로 분류될 경우 5만5000달러를 넘으면 안되고, SUV의 경우에는 8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이번 재무부 규정 변경으로 테슬라 모델Y, GM 산하의 캐딜락 리릭, 포드 머스탱 마크-E, 독일 폭스바겐의 ID.4가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8월 통과된 437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것이다.

IRA의 SUV 규정 변경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세제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촉발된 전기차 가격전쟁이 조기에 멈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에 맞서 지난해 말 이후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테슬라는 자체 공급망을 갖추고, 반도체 부족은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충격을 줄이는 등 기술력에서도 다른 업체들을 따돌리고 있다.

올해 20%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여전히 마진이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맞서 포드자동차가 지난달 30일 머스탱 마크-E 가격을 대당 최대 5900달러 인하하며 도전장을 내밀면서 가격전쟁 전망이 팽배해왔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현재 마진이 작아 전기차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격전쟁이 제살 깎아먹기로 이어지면서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주식시장에서 고조됐다.


그렇지만 재무부가 세제혜택이 가능한 SUV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요 둔화에 맞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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