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농업재해보험이 경영안정 버팀목 되길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7 18:33

수정 2023.02.07 18:33

[특별기고] 농업재해보험이 경영안정 버팀목 되길


한 겨울 매서운 한파를 지나 어느덧 입춘의 문턱을 넘어섰다. 연말 폭설을 시작으로 이어진 강추위는 설 연휴에도 계속되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농작물이 얼어붙는 등 농업 분야에 피해를 남겼다. 돌이켜보면 작년도 여름의 태풍 힌남노와 남부지방의 긴 가뭄 등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재해가 계속된 해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경영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 1997년에 가축재해보험을 도입했다.
2022년에는 55만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중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7만5000여 농가가 총 727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업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운영 효율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 현장의 개선 요구도 계속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경영안전망을 폭넓고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 1월 30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보험을 개선해나가면서 농업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해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해보험금이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농가별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율을 지역과 작형 및 품종별로 세분화하는 등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보험 가입시 인공지능 검증모델을 활용하고 손해평가에 드론과 영상을 활용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교화한다.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농가의 이의제기 시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영세농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등 보장은 두텁게 하면서, 동시에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은 합리화한다. 부실계약과 보험금 부당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증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업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도 농가를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한 만큼, 재해보험이라는 우산을 통해 재해 피해라는 소나기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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