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몸에 멍든 채 사망한 인천 초등생..경찰, 친부·계모 긴급 체포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05:20

수정 2023.02.08 05:2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A씨 부부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1)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사망 사실은 A씨가 같은 날 낮 1시 44분경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에서는 숨진 C군의 몸에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C군 본인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의 가정은 과거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숨진 C군의 동생 2명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 조치 중이며 부모와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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