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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교수' 김남국 또 망신살..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06:58

수정 2023.02.09 07:5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국가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였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 제도와 관련한 국가가 '오스트리아'로 적혀 있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국민일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 제도와 관련한 국가가 '오스트리아'로 적혀 있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국민일보


이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해당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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