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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서 받을 '배상금' 전액기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2 11:54

수정 2023.02.12 12:02

대통령실 "공익 위해 사용할 듯"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해 받을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최종 판결로 배상금을 받게 되면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서울의소리 측은 3심까지 갈 것을 예고한 만큼 김 여사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 받는게 목적이 아닌, 김 여사의 인격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실제 배상금을 받을 경우 기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 수령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부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다른 자선 단체로의 기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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