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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중 캐나다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 4년 만에 검거·송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17:14

수정 2023.02.13 17:1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 사범이 국제 공조 수사로 4년 만에 결국 검거됐다. 국제 공조로 검거된 사기 사범은 곧 국내 송환 예정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캐나다로 도주한 A씨(53)를 캐나다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요원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한 신용협동조합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A씨는 캐나다로 도주했고, 이후 인천지법에서 2020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인천지검은 2020년 4월 인터폴 적색 수배 및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을 통해 A씨 소재파악에 나섰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는 국경경비대의 성격을 띈 출입국관리 및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정부기관이다.

이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22년 7월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알려왔다.
대검은 CBSA와의 송환 협의를 거쳐 A씨의 국내 소환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그간 교류가 많지 않던 CBSA와의 직접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후에도 캐나다 도피사범 추적 시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한 사례"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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