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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하루8만6400원·최대11일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0 16:26

수정 2023.02.20 16:26

영세 자영업자 입원 치료시, 최대 95만 400원 지급
대전시청사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기위해 하루 8만640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제 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이며 지난해 조기 마감돼 아쉬움이 컸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막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총 1415명에게 평균 57만1000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는 4월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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