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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수입, 최저임금서 제외…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15:24

수정 2023.02.23 15: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택시기사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시내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23.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택시기사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시내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23.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앞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3일 37개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소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택시회사들로,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그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6조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며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고란 생산액 내지 생산량과 같은 말로 택시운전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이다. 즉 택시기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계산에 이 초과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대표적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에 비해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라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