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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출석 앞둔 임은정 "퇴직명령 받아도 끝까지 검찰 남을 것"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4 07:53

수정 2023.02.24 10:44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8년 전 검사장으로부터 직무평정 'F'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 또다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담담하다"라며 검찰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해 내달 2일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출석한 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퇴직 건의를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법무부는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했다.


22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2월 무죄 구형으로 잘릴 뻔할때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2016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억울했다"라며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님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후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하셨다. 만약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 있을 각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끝으로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한편 2001년 임관해 임관 22년 차를 맞은 임 부장검사는 앞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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