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18 직전 시위해 구속·기소유예 받은 대학생, '죄가 안됨' 처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4 17:30

수정 2023.02.24 17:30

유족 의사에 따라 검찰 재기한 결과
"고인 명예 회복되도록 '죄가 안됨' 처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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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검찰의 사건 재기 끝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198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전인 지난 1980년 3~5월께 A씨는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에 위반해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약 20일만에 군검찰이 석방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 유족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께 사건재기신청을 해 군검찰이 사건 재기 후 지난해 9월께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고 서부지검은 이날 종전 처분을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미 고인이 돼 유족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기 신청을 한 사안"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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