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의 '김문기·백현동 발언' 이번에도 즉흥성 인정될까 [법조 인사이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5 18:07

수정 2023.03.05 18:0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2020년 '친형 재판'땐 무죄
법조계 "당시와 상황 달라
의원직 상실형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오후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오후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이 대표 측은 앞서 2020년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즉흥성'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李 측 "대법원 무죄 판례 있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친형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특정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골프를 치는 등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도 "'공표'라는 의미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방송에서의 즉흥적 문답이 공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리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던 인터뷰가 김 처장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예정돼있었고, 당일 오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상황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했다는 취지다.

그는 "토론회나 대담 등 즉흥적인 상황에서 말한 건 공표에 해당한다. 전합 판결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 법조계 "백현동 발언 즉흥성 없어"

법조계 일부는 김 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즉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즉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발언 당시 미리 챙겨온 자료를 함께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을 보면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이라는 제목의 판넬을 들고 설명을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판넬을 손으로 가리키며 적혀있는 문구를 읽는 모습도 보였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판넬에 있는 문구를 읽으면서 한 발언을 즉흥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며 백현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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