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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떼죽음 사태 근절, 몰래 반려견 팔면 징역 2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7 11:00

수정 2023.03.07 13:05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계획 추진
무허가, 무등록 업체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까지 부과
편법영업 적발 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져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편법 영업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 500만원에 그쳤던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벌금도 최대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학대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무허가˙무등록 영업 벌금 500만원(영업장 폐쇄조치 규정 부재), 준수사항 미준수 시 단순 영업정지만 가능했지만, 4월부터 무허가 업체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무등록업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영업장 폐쇄에 대한 법령과, 인위적 발정 유도 벌금 500만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시 벌금 300만원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반려동물 영업 점검사항도 영업장 CCTV 설치장소, 거래내역 신고,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등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허가 및 등록 업체로 한정됐던 점검 대상도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 동반을 통해 불법˙편법 업체를 기획점검하고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구성하고, 각각 차별화된 체계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021년 기준 약 6700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한다.

점검으로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등이 조치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부과된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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