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동규 측 "김용에 정치자금 6억 줬다..다 자백하고 선처받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8 06:19

수정 2023.03.08 06:1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0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0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7일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으로 6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어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허위사실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건넸으나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되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의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14~15년 전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면서 2021년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한편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남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동규 진술 뿐”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결국 이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대략적인 일시도 (제대로) 기억 못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두고도 “그물을 던져두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걸려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짜가 ‘2021년 4월경’, ‘6월 초순’ 등 4차례의 자금 전달 일자 모두 특정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