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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7일 조기지급...기업 유동성 지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8 12:00

수정 2023.03.08 15:49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경기 위축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발혔다.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당초 3월 31일에서 17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눠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환급은 환급금이 추가 납부액 보다 크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계획이다.

가령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만원이고,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을 환급신청한다. 이후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 환급액 400만원을 지급한다.

조정 환급은 환급액이 추가 납부액보다 적다.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한다.

가령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원,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300만원 일 경우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납부한다. 이후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 환급액 20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24일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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