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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말기 암 진단받아 일시 석방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0 14:47

수정 2023.03.10 14:47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뉴시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도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 목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최근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이달 중순경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연장 신청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이 목사가 재직하던 만민중앙교회는 약 14만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로, 이 목사는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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