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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성남FC 사건 어떤 영향 줄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3 07:11

수정 2023.03.13 07: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맡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64)가 숨지면서 그를 증인으로 부르려던 검찰이 수사에 차질을 빚을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미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에 전씨 죽음과 무관하게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연임과 동시에 구단주를 지냈던 지난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곳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지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곳에서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133억5000여만원을 제3자 뇌물공여 액수로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시기(2014년) 최근 사망한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 전씨가 성남시와 네이버 간의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협상할 때 양쪽 의사를 전달 및 조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전 씨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4급)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네이버 측이 성남시 구미동 부지를 사려고 하자 전씨가 이 대표를 대신해 그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을 후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에 네이버 측이 후원 사실을 숨기려고 하자 전씨는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는 방식으로 2년간 40억원을 받는 방안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전씨를 이 대표와 공범으로 엮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씨는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미동 부지 관련 뇌물 50억원 요구', '정자동 부지 관련 뇌물 40억원 수수', '희망살림을 통한 범죄수익 취득 가장' 등 3가지 혐의에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다만 전씨의 사망은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 기소 이후 재판에서 네이버 측에 전달됐다는 이 대표의 구체적 발언과 의사, 후원금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전씨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면서 검찰 수사에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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