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女신도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4 05:15

수정 2023.03.14 05:15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2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일시 석방이 된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이었으며, 이달 중순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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